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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지출증명서류 보관 및 의무

by stella 2023. 3. 7.

 

지춫증명서류 보관

지출증빙서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한 경비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일정한 거래에 대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을 시에 가산세 대상됩니다.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게 지출증빙을 인정되는 영수증과 보관의무와 가산세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면제거래를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영수증

과세는 증빙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납세 의무자에게 부여되는 협력의무로서 증병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합니다.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에는 여신금융업 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가 있고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포인트 카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규증명서류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간이 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세금계산서가 해당됩니다.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증명서류

법인이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 손금산입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명수치가 곤란한 일정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증명수취의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농어민에 대한 지출동 증명수취의무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경조사비의 경우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법인은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미사용하여도 허용해 주는 접대비가 있습니다.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나 매출채권 임의 포기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명수취가 곤란일 일정 국외지역에서 지출하는 접대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한 내역 있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 할 때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보관의무와 가산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 원 이상으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보관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사업자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은 개정되기 전 20억 원 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명서류를 받지 않고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받지 않은 금액과 사실과다르게 받은 금액의 2%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접대비로 손금 불산입 된 경우는 가산세에서 제외입니다. 장부의 비치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산세 대상입니다. 산출세액의 20% 와 수입금액의 1만 분의 7 큰 금액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면제거래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정규영수증 수취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와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거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판매장려금, 회보발간 및 행사지원비, 상품권, 지체상금,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등이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면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158조 2에서 규정하는 거래가 있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 포함입니다. 농민 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법인제외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 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를 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항만 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로 징수영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법칙 제79조에 규정하는 거래에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 받는 경우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주택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택시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의 사본제출하고 토지를 함께 공급받는 경우에는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은 제외합니다. 금융 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나 항공기 항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을 재공 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유로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 지급하는 경우 철도 여객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마지막으로 재화공급계약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처럼 지출한 내역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관련된 영수증을 꼼꼼하세 챙기고 꼭 가지고 계셔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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