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본점 소재지에 일괄적으로 납부를 하시만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점과 지점이 다른 경우 가각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안분계산을 해야 하는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안분계산과 방법 안분계산 세부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
법인세법 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라고 보면 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고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및 안분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입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연결법인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방법은 사업장 및 종업원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종업원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업원에 범위는 첫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외근무자는 제외합니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 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장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봅니다. 주주인 임원도 지방세법은 종업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로 고용계약에 의하여 채용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종업원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범위는 인적설비(종업원) 또는 물적설비(건축물등)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가설건축물, 건설현장사무소, 모델하우스, 연구시설, 기숙사, 연수원등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가 당해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도 사업장 범위에 해당됩니다.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사업장 안분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차한 건축물이 법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연면적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합니다.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의 경우에는 수평투명면적으로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방법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율을 적용하여 법인 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각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분율은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 계산하고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에 따릅니다. 종업원수는 위에 종업원의 범위에 따른 종업원수로 합니다.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납부할 법인 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 납부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조건
안분계산 적용할 때 종업원 수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은 사람, 대표자,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지만 급여를 지급한 경우, 국내교육 중인사람,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물적설비 없이 인적 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인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 교육 중인 사람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 이사는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물 연면적 포함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목적 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합니다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소지 또는 거소 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하에 시설된 시설물 포함,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 바닥면적을 적용하고 산정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설계 도면상 면적을 적용합니다. 기계장치 범위는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장소에서 고정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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