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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

by stella 2023. 3. 9.

대손금및 대손충당금

대손금 이란  불량채권을 말합니다. 돈을 회수해야 하는 매출 채권 중에서 회수가 어려운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대여금등 회수를 못하는 것을 말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대손상각비는 신고조정과 결산조성 대손상각비가 있고 미리 예상하고 일시적으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있습니다.

 

신고조정 대손금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2 제1항에 따른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련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민사집행법 제102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최소된 압류채권 해당됩니다.

결산조정 대손금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합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발생일로 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이 있고 채무자에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부도 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부도 확인일로 하고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못한 해당 채권 금액에서 천 원을 뺀 금으로 합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도 해당이 되는데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입니다. 재판상 화해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합의하여 정한 대손처리 기준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 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도 해당됩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 채권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  매출채권 중에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남아있는 것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을 추정해서 금액을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정한도 금액의 범위에서 설정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 합니다. 모두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들도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은행 또는 보험회사 등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하는 채무보증,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아닌  자에 대한 재무보증 등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손금산입 한도액은 외상매출금, 어음, 대여금등 채권합계액에 1%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한 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 합니다. 동일인이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약정에 의해 상계하기로 한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채권은 손금불산입 유보로 하고 신고조정에 의한 채권의 대손처리 조정은 손금산입 유보입니다. 대손충당금 계상은 총액법으로 합니다. 당해 사업연도 설정 범위액을 설정하고 기초에 있던 충당금 전액은 환입하고 기말잔액만큼 새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으로 보충법을 설정하였더라도 법인세법은 총액법만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 세무조정합니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 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유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과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없으므로 법인이  대여금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 산입해야 합니다. 법인이 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시점부터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는 외상 매출이나 어음등 매출 채권 일부는 회수를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 한 채권 금액을 미리 합리성 있게  추정되는 비용으로 처리하여 자본잠식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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