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납부할 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감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계에서 기간에 상관없으니 감면해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감면조건 및 업종과 감면율 그리고 주의 사항을 알아봅시다. 1) 감면 조건 및 업종 1. 지방에 위치하는 중소기업이거나 또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매출액 금액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기업 제조업은 120억 이하 -소기업 농업, 임업, 광업, 건설운수업, 기타 제조업은 80억 이하 -소기업 도소매업과 출판영상업의 경우 50억 이하 3. 해당업종 작물재배업, 연구개발업, 전시산업, 축산업, 광고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어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2023.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