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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by stella 2023. 3. 2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납부할 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감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계에서 기간에 상관없으니 감면해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감면조건 및 업종과 감면율 그리고 주의 사항을 알아봅시다.

1) 감면 조건 및 업종

1. 지방에 위치하는 중소기업이거나 또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매출액 금액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기업 제조업은  120억 이하

-소기업 농업, 임업, 광업, 건설운수업, 기타 제조업은 80억 이하

-소기업 도소매업과 출판영상업의 경우 50억 이하 

3. 해당업종

작물재배업, 연구개발업, 전시산업, 축산업, 광고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어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 사업, 전문디자인업,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사업, 건설업, 수탁생산업, 하수폐기무러리및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창장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제외), 건물 및 산업설비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도소매업, 엔지니어링사업, 여객운송업, 물류산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출판업, 작업기술 관련학원 및 훈련시설, 무형재산임대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연구개발지원업, 방송업, 선박관리업, 전기통신업, 주택임대관리업,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직원훈련 관련사업, 의료기관운영사업, 신재생에너지발선사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임업, 자동차임대업,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등이 해당됩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수도권 내와 수도권 외에 감면율은 틀립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 지역입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 역관은 구분 지어야 합니다.

1. 소기업

-수도권 내에서는 제조업 등은  20% 감면, 지식기반산업은 20% 감면, 도소매업, 의료업은 10% 감면받습니다.

-지방(수도권외)에서는 제조업 등은 30% 감면, 지식기반산업은 10% 감면, 도소매업, 의료업은 10% 감면받습니다.

2. 중기업

-수도권 내에서는 지식기반산업만 10% 감면받습니다.

-지방(수도권외)에서는 제조업 등은 15% 감면, 지식기반산업은 10% 감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은 5% 감면받습니다.

3. 지식기반 사업 업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영화. 오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출판 및 원판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및 설계등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제외), 보안시스템서비스업이 해당됩니다.

4. 물류산업 업종

화물취급업, 육상. 수상. 항공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육상. 수상. 항공 운송지원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학 및 출항 등에 관련 법류에 따른 예선업,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기타 산업용 기계. 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이 해당됩니다.

5. 감면율 한도

-감면율에 따라 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입니다.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1억 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한 명당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주의사항

-최저한세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적용 안됩니다.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공제 안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 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 됩니다.

 

기업의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지속적으로 경영하였거나,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가 1억 원 이하,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추가로 10%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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