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납부할 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감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계에서 기간에 상관없으니 감면해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감면조건 및 업종과 감면율 그리고 주의 사항을 알아봅시다.
1) 감면 조건 및 업종
1. 지방에 위치하는 중소기업이거나 또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매출액 금액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기업 제조업은 120억 이하
-소기업 농업, 임업, 광업, 건설운수업, 기타 제조업은 80억 이하
-소기업 도소매업과 출판영상업의 경우 50억 이하
3. 해당업종
작물재배업, 연구개발업, 전시산업, 축산업, 광고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어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 사업, 전문디자인업,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사업, 건설업, 수탁생산업, 하수폐기무러리및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창장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제외), 건물 및 산업설비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도소매업, 엔지니어링사업, 여객운송업, 물류산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출판업, 작업기술 관련학원 및 훈련시설, 무형재산임대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연구개발지원업, 방송업, 선박관리업, 전기통신업, 주택임대관리업,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직원훈련 관련사업, 의료기관운영사업, 신재생에너지발선사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임업, 자동차임대업,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등이 해당됩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수도권 내와 수도권 외에 감면율은 틀립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 지역입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 역관은 구분 지어야 합니다.
1. 소기업
-수도권 내에서는 제조업 등은 20% 감면, 지식기반산업은 20% 감면, 도소매업, 의료업은 10% 감면받습니다.
-지방(수도권외)에서는 제조업 등은 30% 감면, 지식기반산업은 10% 감면, 도소매업, 의료업은 10% 감면받습니다.
2. 중기업
-수도권 내에서는 지식기반산업만 10% 감면받습니다.
-지방(수도권외)에서는 제조업 등은 15% 감면, 지식기반산업은 10% 감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은 5% 감면받습니다.
3. 지식기반 사업 업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영화. 오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출판 및 원판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및 설계등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제외), 보안시스템서비스업이 해당됩니다.
4. 물류산업 업종
화물취급업, 육상. 수상. 항공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육상. 수상. 항공 운송지원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학 및 출항 등에 관련 법류에 따른 예선업,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기타 산업용 기계. 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이 해당됩니다.
5. 감면율 한도
-감면율에 따라 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입니다.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1억 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한 명당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주의사항
-최저한세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적용 안됩니다.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공제 안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 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 됩니다.
기업의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지속적으로 경영하였거나,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가 1억 원 이하,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추가로 10%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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