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은 법인세 법에 따라 모두 익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고보조금 등은 일시적으로 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손금 산입을 통하여 세부담을 이연하기 위한 제도가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 충당금입니다.
특징
1. 일정요건의 자산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일시 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 산입하여 과세시점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2.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먼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손금산입 대상이 됩니다.
3. 법인세법상 지급받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 충당금은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을
통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4. 일시상각중당금의 익금 환입은 감가상각 과정을 통하여 서서히 이루어지는 반면 압축기장충당금의 환입은
양도 및 맥각을 통하여 일시에 이루어집니다.
일시상각충당금
1. 손금산입시기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 즉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에 보조금등을 지급받거나 익금산입사유가 발생한때 손금산입합니다.
2. 감가상 각시 익금 산입 하거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이 있는 당해자산을 처분한 경우 전부를 익금 산입합니다. 단 감가상각자산의 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합니다.
압축기장충당금
1. 비상각대상자산 즉 토지 등에 대하여 보조금등을 지급받거나 익금 산입 사유가 발생 한 때 손금 산입합니다.
2.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되는 시기에 익금 산입 합니다.
국고보조금
1. 사업용 자산을 취득, 개량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목적에 지출하는 경우에 손금 산입 됩니다.
2. 소요된 국고보조금 전액이 손금 산입 할 수 있습니다.
3. 손금산입 연도는 국고보조금 직급 받는 연도에 처리합니다.
4. 사용기간은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 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하고 부득이한 사유발생한 경우 사유가 소멸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입니다.
5. 손금산입 할 때는 국고보조금 상당액 손금산입 조정명세서와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익금과 손금이 동시에 누락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7. 손금 산입방법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고 기타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8. 자산취득으로 사용할 국고보조금은 관련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자산을 취득한 시점에는 관련자산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9. 기타 국고보조금은 당기 손익에 반영합니다. 단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충적 전에는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10.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국고 보조금은 영업 외 수익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11. 기술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손금 가능한 국고보조금이 아닙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1. 수요자 또는 편익자로부터 금전, 자재를 교부받아 사업시설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그 시설을 구정하는 토지 등을 제공받는 경우입니다.
2. 전기, 도시가스, 초고속통신망,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3. 소요된 공사부담금 전액 손금 산입합니다.
4. 공사부담금을 교부받는 연도에 손금산입 사업연도로 합니다.
5.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 자산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6. 일시상각 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1.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경우입니다.
2. 소요된 보험차익 전액을 손금 산입 합니다.
3. 보험금을 받은 연도에 손금산입 사업연도로 합니다.
4.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에는 사유가 소멸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에 기간입니다.
5.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손금 산입 조정명세서,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6. 일시상각 충강금으로 계상합니다.
7. 금융리스에 의하여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 차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및 법인 외부조정및 외부감사 (0) | 2023.03.25 |
---|---|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세액 감면 (0) | 2023.03.23 |
토지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1) | 2023.03.21 |
감가상각비 (2) | 2023.03.20 |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와 정규직근로자 전환에따른 세액공제 (0) | 2023.03.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