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지방과 수도권 사이 심각한 불균형으로 여러 문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공장을 수독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 이전 시 조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감면요건과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주의사항을 확인해 봅시다.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세액 감면 요건
1. 법정 요건을 갖춘 내국인 개인, 법인,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해당이 됩니다.
2. 공장을 신축할 때는 공장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한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장 이전을 하면 됩니다.
3. 공장을 이전한 기업이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수도권 과밀 억새권역에서 3년, 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감면 혜택을 줍니다.
5.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새권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6.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해야 합니다.
7.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주사무소와 공장도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감면적용 제외업종
1.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 매매업
2. 건설업,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 제외
3. 소비성서비스업
4. 무점포판매업
6. 해운중개업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1.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법인세 100을 감면합니다. 7년간 100% 감면 규정입니다.
2. 공장 이전 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로 보고 계산합니다. 즉 소득이 5년간 발생하지 않더라도 5년째 되는 해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3. 칠 년이 지나고 3년간은 법인세를 50%를 감면합니다 그래서 총 10년을 감면적용받습니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법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과세 연도에 법인세 100% 감면해 줍니다. 즉 5년간 100% 감면해 주고 추가로 20%를 더 감면합니다.
감면세액의 추가납부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 해산한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2. 합병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 중소기업은 수독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요건일 갖추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4. 수독권에 , 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다면
소급항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공장양도 차익
1. 공장 이전을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합니다.
2.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분할 납부합니다.
주의사항
1. 수도권 내 의 이전은 최저한세 적용됩니다
2.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농어촌 특별세 해당 안됩니다.
4. 결정, 기한 후 신고는 감면배제 됩니다.
5.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공제 안됩니다.
6. 감면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의 중복공제 안됩니다.
7. 공장이전 전과 후 업종이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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