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제대상자산과세액공제율 그리고 주의점을 알아봅시다.
공제대상 자산
1. 기계장치등 사업용 자산
2. 연구 시험 및 직업훈련시설-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사진제작기기등
3. 에너지절약-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4. 환경보전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환경보전시설등
5. 근로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종업원용 휴게실체력단련실, 목욕시설
- 종업원용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에 개설한 의료기관
-영유야법에 따른 어린이집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4.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적용 자동차 제외)
5.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선박
6. 건설업인 경우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지게차, 덤프트럭,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등
7. 중소기업에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문서, 자료작석 및 일반 사무 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컴퓨터 등의 기본운영체제 소프트웨어는 제외
8. 중소, 중견기업이 최초 설정 등록받은 특허권, 실용신안 궈, 디자인권
세액공제율
기본공제 금액
1. 중소기업은 일바투 자는 투자금액에 10%, 신성장사업화시설투자기업이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제대상 자산
1. 기계장치등 사업용 자산
2. 연구 시험 및 직업훈련시설-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사진제작기기등
3. 에너지절약-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4. 환경보전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환경보전시설등
5. 근로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종업원용 휴게실체력단련실, 목욕시설
- 종업원용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에 개설한 의료기관
-영유야법에 따른 어린이집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4.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적용 자동차 제외)
5.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선박
6. 건설업인 경우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지게차, 덤프트럭,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등
7. 중소기업에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작성등 일반 사무 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 소프트웨어는 제외
8. 중소, 중견기업이 최초 설정 등록받은 특허권, 실용신안 궈, 디자인권
세액공제율
기본공제 금액
1. 중소기업은 일반투자는 투자금액에 10%, 신성장사업화시설투자 12%, 국가전력기술사업화시설투자 16%입니다.
2. 중견기업은 일반투자는 투자금액에 3%, 신성장사업화시설투자 5%,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투자 8%입니다.
3. 일반기업은 일반투자는 투자금액에 1%, 산송정서화 시설투자 3%,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투자 6%입니다.
추가 공제 금액
1. 해당 과세연동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은 4%를 추가공제 해줍니다,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투자 업종인 경우 기본공제 16%와 추가공제 4%를 합쳐서 총 20%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 중견기업은 일반투자 3%, 신성장사업화시설투자 5%,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투자 8%입니다.
3. 일반기업은 일반투자 1%, 산송정서화 시설투자 3%,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투자 6%입니다.
추가 공제 금액
1. 해당 과세연동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은 4%를 추가공제 해줍니다,
2.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합니다.
주의점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내국인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을 받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투자완료일로부터 기계장치를 2년간 당해 자산을 당초 목적에 사용해야 하면
매각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과 이자 상당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소비성서비스업인 호텔, 주점, 유흥업등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합니다.
5. 중고품투자, 운용리스 및 렌털방식,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및 자본적 지출, 국가 등의 지원금 수령에 의한
투자는 제외됩니다.
6.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월된 세액공제와 당해연도의 감면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7. 최저한세에 적용되고 농어천 특별세 적용 됩니다. 추계과세 시에는 적용 배제 합니다
8.2021년 이후 법인세 소득세 신고 시 미공제된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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